『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 정보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 정보공개제도 개선방향 등 풍부한 사례와 설명을 곁들인 정보공개법 사용 설명서이다.
안상운
저자 : 안상운
저자 안상운은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와 주민의 권리』 등이 있으며, 언론소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추천사머리말
제1장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
제2장 정보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
제3장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제4장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및 절차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
제6장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
제7장 열린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부록
민주주의의 법적 인프라이자 질적 지표인
정보공개법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다!
1991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와 행정적 부분의 유권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과제를 덜고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데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적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행정이나 민원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열람이 제한된 정보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적지 않음에도 필요한 정보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만큼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문제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안상운의 『정보공개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를 추구하고 얻을 권리는 민주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에서 비롯한다. 공공기록을 관리하고 이에 관한 정보 공개 문제에 따른 정부의 설명 책임이 중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부여해 정부 행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발전시켜 민주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체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요체, ‘정보공개법’에 관한 포괄적 지침서
저자 안상운은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민단체(NGO)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부패 정치인 및 언론사주 등에 대한 사면 실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12ㆍ12 및 5ㆍ18 수사기록, 이 사건 때 미국 국무부ㆍ국방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사이의 외교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다양한 정보공개소송을 수행해오며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연구서의 중요성을 실감해왔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관한 자신의 연구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 『정보공개법』을 펴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 정보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 정보공개제도 개선방향 등 풍부한 사례와 설명을 곁들인 정보공개법 사용 설명서이다.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에서는 정보공개법의 개념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ㆍ중국 등 아시아 국가, 그 외 국가들의 정보공개법을 일별한 다음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역사를 살펴본다. 또한 헌법상 알권리와 정보 공개제도,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정보공개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의 관계, 그리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 시행 15년 동안의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검토ㆍ평가했다. 제2장 ‘정보의 공개청구 및 공개절차’에서는 누가, 어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공개를 청구하고 공개 결정된 정보를 어떻게 받고 활용하는지를 정보공개법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방송법에 따라 설명했다. 제3장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 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8가지의 비공개 사유인 법령비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보호 등 공익 관련 정보, 재판ㆍ범죄수사 등 관련 정보, 일반 행정업무 수행 정보,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관련 정보, 특정인의 이익 ㆍ 불이익 관련 정보 등과 함께 정보의 부존재나 존부 응답거부,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공개거부 문제와 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차례로 분석 ㆍ 검토했다. 제4장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및 절차’에서는 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 그 불복 구제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의 의의, 심리절차, 정보공개소송의 독특한 심리방식인 드노보 심사(De Novo Review), 인 카메라 심리(In Camera Inspection), 본 인덱스(Vaughn Index, 색인)의 제출명령제도, 재결이나 판결의 효력, 손해배상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벌칙 등을 설명했다.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에서는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 주로 개인정보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지키고자 하는 제3자 보호의 필요성과 그의 법적 지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역 정보공개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을 검토했다. 제6장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에서는 행정부 이외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장관,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를 설명했다. 마지막 제7장 ‘열린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에서는 현행 정보 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지적ㆍ제시하고, 보다 개선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새로 신설할 내용 등을 제안한다. 후속 연구의 편의를 위해 색인(판례ㆍ조문ㆍ사항)과 ‘부록’에 우리나라 정보공개법령,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정보공개법을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된 판례는 물론이거니와 공간되지 않은 판결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대법원 판례 등과 헌법재판소 결정, 행정심판 재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주요 판결을 반영해 내용의 질적 완성도를 높였다.